메텐아민

Methenamine

CAS No. 100-97-0
원료 출처 이 원료는 다음의 구조를 갖는 유기아민이다.

국가별 규제 현황

EU

한도/금지

브라질

한도/금지

아르헨티나

한도/금지

한국

한도/금지

아세안

한도/금지

중국

한도/금지

대만

한도/금지

상세 규제 정보

고시원료명: Methenamine
제한 조건
* 【Restrictions】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: 0.15% * 【제한】 최대 농도 : 0.15%

고시원료명: Hexamethylenetetramine (METHENAMINE)
제한 조건
* Restrictions 【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】 : 0.15% * 제한 【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】 : 0.15%

고시원료명: Hexamethylenetetramine (METHENAMINE)
제한 조건
* Restrictions 【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】 : 0.15% * 제한 【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】 : 0.15%

고시원료명: 메텐아민(헥사메칠렌테트라아민)
제한 조건
* 배합한도 : 0.15%

고시원료명: Hexamethylenetetramine (methenamine) (INN)
제한 조건
* 【Restrictions】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: 0.15% * 제한 【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】 : 0.15%

고시원료명: Methenamine (CAS No. 100-97-0)
상세 조건 정보 없음

고시원료명: Methenamine
단서: ※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,倘歐、美、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,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。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,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。 ※ 本表所稱之口腔製劑,包含非藥用牙膏、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。
제한 조건
* 단서조항 : ※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,倘歐、美、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,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。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,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。 ※ 本表所稱之口腔製劑,包含非藥用牙膏、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。 ※ 본 표에 열거되지 않은 방부제 성분은 유럽, 미국, 일본 3개국 정부가 사용을 허가하고 그 제한적인 규제 규정이 있는 자를 공고하였을 때 그 사용 제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앞서 언급한 3개국 및 지역 간의 관리가 상이한 경우 가장 엄격한 방식을 채택하여 안전한 사용량으로 사용해야합니다. ※ 본 표에 언급 된 경구 제제에는 비 의약 치약, 구강 세정제 및 치아 미백 화장품이 포함됩니다. * 用途(용도) : 防腐 (방부제) * 배합한도 : 0.15% 化粧品中使用此類成分作為防腐劑時,其總釋出之Free Formaldehyde 量,不得超過1,000 ppm. 0.15% 화장품에 이런 류의 성분을 방부제로 사용할 시 총 방출한 Free Formaldehyde양은 1,000ppm을 초과하면 안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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