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용제한

베타인살리실레이트

Betaine Salicylate

원료 출처 이 원료는 살리실릭애씨드와 베타인의 반응으로 얻은 염이다.

국가별 규제 현황

한국

한도

상세 규제 정보

고시원료명: 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
제한 조건
* 배합한도 : <보존제> ∙ 살리실릭애씨드로서 0.5% ∙ 영유아용 제품류 또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제품에는 사용금지(다만, 샴푸는 제외) <기타배합한도> ∙ 인체세정용 제품류에 살리실릭애씨드로서 2% ∙ 사용 후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류에 살리실릭애씨드로서 3% ∙ 영유아용 제품류 또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제품에는 사용금지(다만, 샴푸는 제외) ∙ 기능성화장품의 유효성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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