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용제한

부틸파라벤

Butylparaben

CAS No. 94-26-8
원료 출처 이 원료는 부틸알코올 및 p-하이드록시벤조익애씨드의 에스터이다.

국가별 규제 현황

EU

한도

브라질

한도

아르헨티나

한도

일본

한도

중국

한도

한국

한도

아세안

한도

대만

한도

상세 규제 정보

고시원료명: Butyl 4-hydroxybenzoate and its salts Propyl 4-hydroxybenzoate and its salts
제한 조건
* 【Restrictions】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: - 0,14% (as acid) for the sum of the individual concentrations - 0,8% (as acid) for mixtures of substances mentioned in entry 12 and 12a, here the sum of the individual concentrations of butyl and propylparaben and their salts does not exceed 0,14% * 【제한】 최대 농도 : 각각의 농도의 합이 (산으로서) 0,14% 12와 12a번에 언급된 성분의 혼합물은 (산으로서) 0,8% (여기서 부틸 및 프로필파라벤의 각 성분과 그들의 염의 합은 0,14%를 초과하면 안된다.) * 【Restrictions】 Other : Not to be used in leave-on products designed for application on the nappy area of children under three years of age. * 【제한】 기타 : 3세 이하의 어린이의 기저귀 부위에 적용하는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금지 * Wording of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s : For leave-on products designed for children under three years of age: "Do not use on the nappy area" *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 문구 : 3세 이하의 어린이용 씻어내지 않는 제품. "기저귀에 사용하지 마십시오"

고시원료명: Butyl 4-hydroxybenzoate and its salts Propyl 4-hydroxybenzoate and its salts
제한 조건
* Restrictions 【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】 : (a) 0,14% (expresso como ácido) para a soma das concentrações individuais. (b) 0,8% (expresso como ácido) para a soma das concentrações individuais das substâncias mencionadas nos itens 11 e 11-A contidos no produto; neste caso a soma das concentrações individuais de butil e propilparabeno e seus sais não devem superar 0,14% (expresso como ácido). * 제한 【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】 : (a) 0.14%(산으로 표시), 개별 농도의 합계. (b) 0.8%(산으로 표시), 제품에 포함된 항목 11 및 11-A에 언급된 물질의 개별 농도 합계에 대해; 이 경우 부틸 및 프로필 파라벤과 그 염의 개별 농도의 합은 0.14%(산으로 표시)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. * Restrictions 【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】 : Não usar em produtos que não se enxáguem destinados a área de fraldas em crianças menores de 3 anos. * 제한 【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】 : 3세 미만 어린이의 기저귀 부위용 비-린스 제품에는 사용하지 않는다. * Use conditions and warnings that must appear on the label : Em produtos que não se enxáguem desenhados para crianças menores de 3 anos: "Não usar nas áreas das fraldas". * 라벨에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 : 3세 미만 어린이용으로 설계된 비-린스제품: "기저귀 부위에 사용하지 마시오".

고시원료명: Butyl 4-hydroxybenzoate and its salts Propyl 4-hydroxybenzoate and its salts
제한 조건
* Restrictions 【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】 : (a) 0,14% (expresso como ácido) para a soma das concentrações individuais. (b) 0,8% (expresso como ácido) para a soma das concentrações individuais das substâncias mencionadas nos itens 11 e 11-A contidos no produto; neste caso a soma das concentrações individuais de butil e propilparabeno e seus sais não devem superar 0,14% (expresso como ácido). * 제한 【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】 : (a) 0.14%(산으로 표시), 개별 농도의 합계. (b) 0.8%(산으로 표시), 제품에 포함된 항목 11 및 11-A에 언급된 물질의 개별 농도 합계에 대해; 이 경우 부틸 및 프로필 파라벤과 그 염의 개별 농도의 합은 0.14%(산으로 표시)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. * Restrictions 【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】 : Não usar em produtos que não se enxáguem destinados a área de fraldas em crianças menores de 3 anos. * 제한 【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】 : 3세 미만 어린이의 기저귀 부위용 비-린스 제품에는 사용하지 않는다. * Use conditions and warnings that must appear on the label : Em produtos que não se enxáguem desenhados para crianças menores de 3 anos: "Não usar nas áreas das fraldas". * 라벨에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 : 3세 미만 어린이용으로 설계된 비-린스제품: "기저귀 부위에 사용하지 마시오".

고시원료명: p-Oxybenzoic acid esters and their sodium salts
제한 조건
* 【제품 타입 또는 목적 (types or intended purposes of cosmetics)】 : すべての化粧品(모든 화장품) * 【100g당 최대 배합량(Maximum amount of ingredient per 100 g)】 : 1.0 as total(合計量として1.0)(합계량으로 1.0 g)

고시원료명: 4-Hydroxybenzoic acid and its salts and esters
제한 조건
* 【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】 배합한도 (일반) : 단일 에스테르: 0.4%(산으로 계산) 혼합 에스테르 : 0.8%(산으로 계산),프로필아세테이트 및 그 염류,n-부틸아세테이트 및 그 염류의 합은 각 각 0.14%를 초과하면 안됨(산으로 계산)

고시원료명: p-하이드록시벤조익애씨드, 그 염류 및 에스텔류 (다만, 에스텔류 중 페닐은 제외)
제한 조건
* 배합한도 : ∙ 단일성분일 경우 0.4%(산으로서) ∙ 혼합사용의 경우 0.8%(산으로서)

고시원료명: Butyl 4-hydroxybenzoate and its salts Propyl 4-hydroxybenzoate and its salts Butylparaben; CAS No. 94-26-8; Propylparaben; CAS No. 94-13-3 sodium propylparaben; CAS No. 35285-69-9 sodium butylparaben; CAS No. 36457-20-2 ; potassium butylparaben; CAS No. 38566-94-8; potassium propylparaben; CAS No. 84930-16-5;
제한 조건
* 【Restrictions】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: 0.4% (as acid) for single ester 0.8% (as acid) for mixtures of esters * 제한 【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】 : 단일 에스터일때(산으로서) 0,4% 에스터의 혼합일때 (산으로서) 0,8%

고시원료명: Butyl 4-hydroxybenzoate and its salts Propyl 4-hydroxybenzoate and its salts(2)
단서: (2) 倘確實非涉及使用於三歲以下孩童,業者可自行依據產品屬性,判斷是否需刊載注意事項,惟倘產品因未刊載注意事項,致生危害消費者身體、健康時,企業經營者應自負相關責任。 ※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,倘歐、美、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,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。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,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。 ※ 本表所稱之口腔製劑,包含非藥用牙膏、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。
제한 조건
* 단서조항 : (2) 倘確實非涉及使用於三歲以下孩童,業者可自行依據產品屬性,判斷是否需刊載注意事項,惟倘產品因未刊載注意事項,致生危害消費者身體、健康時,企業經營者應自負相關責任。 ※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,倘歐、美、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,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。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,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。 ※ 本表所稱之口腔製劑,包含非藥用牙膏、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。 (2) 만약 3세 이하의 어린이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가 스스로 제품의 속성에 근거하여 주의사항을 게재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, 다만, 해당 제품의 미등록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신체,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. ※ 본 표에 열거되지 않은 방부제 성분은 유럽, 미국, 일본 3개국 정부가 사용을 허가하고 그 제한적인 규제 규정이 있는 자를 공고하였을 때 그 사용 제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앞서 언급한 3개국 및 지역 간의 관리가 상이한 경우 가장 엄격한 방식을 채택하여 안전한 사용량으로 사용해야합니다. ※ 본 표에 언급 된 경구 제제에는 비 의약 치약, 구강 세정제 및 치아 미백 화장품이 포함됩니다. * 用途(용도) : 防腐 (방부제) * 배합한도 : (a) 0.14% (以 acid 計) (總量) (b) 0.8 % (以acid計),混合使用編號32及33之成分,惟 butylparaben 和propylparaben 及其鹽類限量分別不得超過0.14 % 不得使用於三歲以下孩童使用於尿布部位之非立即沖洗之產品。 (a) 0.14% (산으로서 계산할 때) (합계) (b) 0.8 % (산으로서 계산할 때), 32 및 33으로 번호가 매겨진 성분을 혼합 사용하지만 부틸 파라벤, 프로필 파라벤 및 그 염의 한계는 각각 0.14 %를 초과하지 않아야합니다. 사용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은 3세 미만의 어린이 기저귀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. * 주의사항 : 不得使用於三歲以下孩童之尿布部位。(立即沖洗產品得免刊載該注意事項) 3세 미만의 어린이 기저귀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. (즉시 씻어내는 제품은 이 주의사항을 게재하지 않습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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