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용제한

o-사이멘-5-올

o-Cymen-5-ol

CAS No. 3228-02-02 ,39660-61-2
원료 출처 이 원료는 다음의 구조를 갖는 치환된 페놀이다.

국가별 규제 현황

EU

한도

브라질

한도

아르헨티나

한도

일본

한도

한국

한도

아세안

한도

대만

한도

상세 규제 정보

고시원료명: 4-Isopropyl-m-cresol
제한 조건
* 【Restrictions】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: 0.1% * 【제한】 최대 농도 : 0.1%

고시원료명: 4-isopropyl-m-cresol (O-CYMEN-5-OL)
제한 조건
* Restrictions 【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】 : 0.1% * 제한 【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】 : 0.1%

고시원료명: 4-isopropyl-m-cresol (O-CYMEN-5-OL)
제한 조건
* Restrictions 【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】 : 0.1% * 제한 【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】 : 0.1%

고시원료명: Isopropylmethylphenol
단서: (注1)空欄は、配合してはならないことを示し、○印は、配合の上限がないことを示す。
제한 조건
* 【100g당 최대 배합량 (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-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)】 : 한도 제한 없음(there is no upper limit for the amount of ingredient.) * 【100g당 최대 배합량 (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-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)】 : 0.10 g * 【100g당 최대 배합량 (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-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)】 : 0.10 g

고시원료명: 이소프로필메칠페놀(이소프로필크레졸, o-시멘-5-올)
제한 조건
* 배합한도 : 0.1%

고시원료명: 4-Isopropyl-m-cresol
제한 조건
* 【Restrictions】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: 0.1% * 제한 【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】 : 0.1%

고시원료명: 4-Isopropyl-m-cresol
단서: ※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,倘歐、美、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,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。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,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。 ※ 本表所稱之口腔製劑,包含非藥用牙膏、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。
제한 조건
* 단서조항 : ※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,倘歐、美、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,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。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,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。 ※ 本表所稱之口腔製劑,包含非藥用牙膏、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。 ※ 본 표에 열거되지 않은 방부제 성분은 유럽, 미국, 일본 3개국 정부가 사용을 허가하고 그 제한적인 규제 규정이 있는 자를 공고하였을 때 그 사용 제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앞서 언급한 3개국 및 지역 간의 관리가 상이한 경우 가장 엄격한 방식을 채택하여 안전한 사용량으로 사용해야합니다. ※ 본 표에 언급 된 경구 제제에는 비 의약 치약, 구강 세정제 및 치아 미백 화장품이 포함됩니다. * 用途(용도) : 防腐 (방부제) * 배합한도 : 0.1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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