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용제한

시스테인에이치씨엘

Cysteine HCl

원료 출처 이 원료는 다음의 구조를 갖는 아미노산의 하이드로클로라이드이다.

국가별 규제 현황

한국

한도

상세 규제 정보

고시원료명: 시스테인, 아세틸시스테인 및 그 염류
제한 조건
* 배합한도 : 퍼머넌트웨이브용 제품에 시스테인으로서 3.0~7.5% (다만, 가온2욕식 퍼머넌트웨이브용 제품의 경우에는 시스테인으로서 1.5~5.5%, 안정제로서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1.0%를 배합할 수 있으며, 첨가하는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의 양을 최대한 1.0%로 했을 때 주성분인 시스테인의 양은 6.5%를 초과할 수 없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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