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원료명:
β-Glycyrrhetinic Acid
단서:
注1) 「*」は旧基準に収載されていた成分。
注2) ( )内は、旧基準において示していた成分の分量を参考に付したもの。
제한 조건
* 【100g당 최대 배합량 (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-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)】 : (0.80) g
* 【100g당 최대 배합량 (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-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)】 : 0.5 g
* 【100g당 최대 배합량 (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-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)】 : (0.20) g
* 단서조항 : 注1) 「*」は旧基準に収載されていた成分。
注2) ( )内は、旧基準において示していた成分の分量を参考に付したもの。
(주1) ‘*’는 구 기준에 수재되어 있던 성분
(주2) ( ) 안은 구 기준에 있어서 제시하던 성분 분량을 참고로 한 것