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Restrictions
【Field of application and/or use】 : Dye Substances allowed exclusively in products that do not have contact with mucosa in regular and predictable use conditions.
* 제한
【사용 범위】 : 일반적이고 예상가능한 사용 조건에서 점막에 닿지않는 제품에 한해서만 허용된 염색 성분
고시원료명:
CI 10020
제한 조건
* Restrictions
【Field of application and/or use】 : Dye Substances allowed exclusively in products that do not have contact with mucosa in regular and predictable use conditions.
* 제한
【사용 범위】 : 일반적이고 예상가능한 사용 조건에서 점막에 닿지않는 제품에 한해서만 허용된 염색 성분
고시원료명:
Naphthol Green B
제한 조건
* 【제품 타입 또는 목적 (types or intended purposes of cosmetics)】 : 점막에 사용되지 않는 외용의약품, 외용의약부외품, 화장품에 사용 할 수 있는 색소
고시원료명:
ACID GREEN 1
제한 조건
* 기타 제한조건 및 요구사항 : 염색제품에 사용금지
* 착색제 【사용허가 범위】 : 점막에 접촉하지 않는 화장품 전용
고시원료명:
녹색401호
제한 조건
* 배합한도 : 눈 주위 및 입술에 사용할 수 없음
고시원료명:
CI 10020
제한 조건
* Field of application : Colouring agents allowed exclusively in cosmetic products intended not to come into contact with the mucous membranes
* 단서조항 : 1. 所列色素與非禁用成分形成之麗基(lakes)及鹽(salts)亦可使用。
2. 未列載於此表規定範圍之成分,於歐盟、美國及日本三國家地區,任何其中一個國家地區官方已公告(以生效日為準)其使用基準者,得參照其基準規定准予使用(但下表CI 11380 等十九項成分不適用),惟於申請查驗登記時,應同時檢附該等地區之准許使用基準證明文件。
1. 열거된 색소와 금지되지 않은 성분으로 형성된 레이크와 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2. 대만FDA에서 발표한 착색제 리스트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유럽, 미국 및 일본에서 사용 가능한 착색제 성분일 경우 관련 기준을 참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(그러나 CI 11380과 같은 19 개의 구성 요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) 그러나 검사 등록을 신청할 때는이 영역에서 사용하기 위한 표준의 인증 문서도 첨부해야합니다.
* 用途(용도) : 色素 (착색제)
* 사용범위 : 점막에 닿지 않는 화장품에 한하여 사용 (限用於非接觸黏膜之化粧品 / Colouring agents allowed exclusively in cosmetic products intended not to come into contact with the mucous membrances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