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용제한

라우트라이모늄클로라이드

Laurtrimonium Chloride

동의어 라우트리모늄클로라이드
원료 출처 이 원료는 주로 다음의 구조를 갖는 4급 암모늄염이다.

국가별 규제 현황

EU

한도

브라질

한도

아르헨티나

한도

중국

한도

한국

한도

대만

한도

아세안

한도

상세 규제 정보

고시원료명: Alkyl (C12-C22) trimethyl ammonium bromide and chloride
제한 조건
* 【Restrictions】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: 0.1% * 【제한】 최대 농도 : 0.1%

고시원료명: Alkyl bromide and chloride (C12-C22) Trimethylammonium (*)
제한 조건
* Restrictions 【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】 : 0.1% * 제한 【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】 : 0.1%

고시원료명: Alkyl bromide and chloride (C12-C22) Trimethylammonium (*)
제한 조건
* Restrictions 【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】 : 0.1% * 제한 【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】 : 0.1%

고시원료명: Alkyl(C12-C22) trimethyl ammonium, bromide and chloride
제한 조건
<사용제한성분> * 【제한】 적용 및 사용범위 : (a) 씻어내지 않는 제품 (b) 씻어내는 제품 * 【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】 배합한도 (일반) : (a) 0.25% (b) 1.세틸,옥타데실 트리메틸 염화암모늄:2.5%(단일 혹은 그 합으로 계산함) 2.도코실 트리메틸 염화암모늄:5.0%(以단일 혹은 세틸 트리메틸염화암모늄과 옥타데실트리메틸 염화암모늄의 합으로 계산); 세틸, 옥타데실트라이메틸암모늄클로라이드, 알킬트라이메틸암모늄클로라이드 각 농도의 합은 2.5% 미만이어야 함 <사용제한 방부제> * 【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】 배합한도 (일반) : 총량 0.1%

고시원료명: 알킬(C12-C22)트리메칠암모늄 브로마이드 및 클로라이드(브롬화세트리모늄 포함)
제한 조건
* 배합한도 : 두발용 제품류를 제외한 화장품에 0.1%

고시원료명: Alkyl (C12-22) trimethy ammonium bromide and chloride
단서: ※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,倘歐、美、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,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。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,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。 ※ 本表所稱之口腔製劑,包含非藥用牙膏、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。
제한 조건
* 단서조항 : ※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,倘歐、美、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,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。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,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。 ※ 本表所稱之口腔製劑,包含非藥用牙膏、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。 ※ 본 표에 열거되지 않은 방부제 성분은 유럽, 미국, 일본 3개국 정부가 사용을 허가하고 그 제한적인 규제 규정이 있는 자를 공고하였을 때 그 사용 제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앞서 언급한 3개국 및 지역 간의 관리가 상이한 경우 가장 엄격한 방식을 채택하여 안전한 사용량으로 사용해야합니다. ※ 본 표에 언급 된 경구 제제에는 비 의약 치약, 구강 세정제 및 치아 미백 화장품이 포함됩니다. * 用途(용도) : 防腐 (방부제) * 배합한도 : 0.1%

고시원료명: Alkyl (C12-22) trimethyl ammonium bromide and chloride) (+) Behentrimonium chloride, CAS No. 17301-53-0, cetrimonium bromide, CAS No. 57-09-0, cetrimonium chloride, CAS No. 112-02-7, laurtrimonium bromide, CAS No. 1119-94-4, laurtrimonium chloride, CAS No
단서: (11) For use other than as a preservative, see Annex III, No 287 (12) For use other than as a preservative, see Annex III, No 286
제한 조건
* 단서조항(주석) : (11) For use other than as a preservative, see Annex III, No 287 (12) For use other than as a preservative, see Annex III, No 286 (11) 보존제 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, Annex III, No 287을 참고하십시오. (12) 보존제 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, Annex III, No 286을 참고하십시오. * 【Restrictions】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: 0.1% * 제한 【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】 : 0.1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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