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용제한

만수국꽃/잎/줄기추출물

Tagetes Patula Flower/Leaf/Stem Extract

원료 출처 이 원료는 만수국 Tagetes patula의 꽃, 잎 및 줄기에서 추출한 것이다.

국가별 규제 현황

한국

한도

상세 규제 정보

고시원료명: 만수국꽃 추출물 또는 오일
제한 조건
* 배합한도 : ∙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.1% ∙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0.01% ∙ 원료 중 알파 테르티에닐(테르티오펜) 함량은 0.35% 이하 ∙ 자외선 차단제품 또는 자외선을 이용한 태닝(천연 또는 인공)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에는 사용금지 ∙ 만수국아재비꽃 추출물 또는 오일과 혼합 사용 시 ‘사용 후 ∙ 씻어내는 제품’에 0.1%, ‘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’에 0.01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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