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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료 출처
이 것은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성분을 기재 · 표시할 경우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기재 · 표시하는 명칭이다. 다만,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가 그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인정받는 경우에 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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