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용제한

등색401호

Orange no. 401,CI 11725

CAS No. 6371-96-6
원료 출처 이 원료는 화학적으로 다음의 구조를 갖는 모노아조계 색소이다.

국가별 규제 현황

브라질

한도

아르헨티나

한도

중국

한도

한국

한도

아세안

한도

EU

한도

대만

한도

일본

한도

상세 규제 정보

고시원료명: CI 11725
제한 조건
* Restrictions 【Field of application and/or use】 : Dye Substances allowed exclusively in products that have short time of skin and hair contact. * 제한 【사용 범위】 : 피부나 머리에 장시간 닿지 않는 제품에 한해서만 허용된 염색 성분

고시원료명: CI 11725
제한 조건
* Restrictions 【Field of application and/or use】 : Dye Substances allowed exclusively in products that have short time of skin and hair contact. * 제한 【사용 범위】 : 피부나 머리에 장시간 닿지 않는 제품에 한해서만 허용된 염색 성분

고시원료명: PIGMENT ORANGE 1
제한 조건
* 착색제 【사용허가 범위】 : 피부와 잠시 접촉하는 화장품 전용

고시원료명: 등색401호
제한 조건
* 배합한도 : 점막에 사용할 수 없음

고시원료명: CI 11725
제한 조건
* Field of application : Colouring agents allowed exclusively in cosmetic products intended to come into contact only briefly with the skin.

고시원료명: 2-[(4-Methoxy-2-nitrophenyl)azo]-3-oxo-N-(o-tolyl)butyramide
제한 조건
* 【Restrictions】 Product Type, body parts : Rinse-off products * 【제한】 제품 유형, 사용 부위 : 씻어내는 제품

고시원료명: CI 11725
단서: 1. 所列色素與非禁用成分形成之麗基(lakes)及鹽(salts)亦可使用。 2. 未列載於此表規定範圍之成分,於歐盟、美國及日本三國家地區,任何其中一個國家地區官方已公告(以生效日為準)其使用基準者,得參照其基準規定准予使用(但下表CI 11380 等十九項成分不適用),惟於申請查驗登記時,應同時檢附該等地區之准許使用基準證明文件。
제한 조건
* 단서조항 : 1. 所列色素與非禁用成分形成之麗基(lakes)及鹽(salts)亦可使用。 2. 未列載於此表規定範圍之成分,於歐盟、美國及日本三國家地區,任何其中一個國家地區官方已公告(以生效日為準)其使用基準者,得參照其基準規定准予使用(但下表CI 11380 等十九項成分不適用),惟於申請查驗登記時,應同時檢附該等地區之准許使用基準證明文件。 1. 열거된 색소와 금지되지 않은 성분으로 형성된 레이크와 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2. 대만FDA에서 발표한 착색제 리스트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유럽, 미국 및 일본에서 사용 가능한 착색제 성분일 경우 관련 기준을 참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(그러나 CI 11380과 같은 19 개의 구성 요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) 그러나 검사 등록을 신청할 때는이 영역에서 사용하기 위한 표준의 인증 문서도 첨부해야합니다. * 用途(용도) : 色素 (착색제) * 사용범위 : 사용 후 즉시 씻어 내는 화장품에 한하여 사용 (限用於用後立即洗去之化粧品 / Colouring agents allowed exclusively in cosmetic products intended to come into contact only briefly with the skin)

고시원료명: Hanza Orange
제한 조건
* 【제품 타입 또는 목적 (types or intended purposes of cosmetics)】 : 점막에 사용되지 않는 외용의약품, 외용의약부외품, 화장품에 사용 할 수 있는 색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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